식음료(음식점) 업종에만 상호명으로 문자 가능합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인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9회 작성일Date 24-06-19 14:51 본문 사업자의 경우 단말기 사용 20일 이후 pg사 상호가 아닌 사업자 상호명으로 변경이 됩니다. 식음료(음식점) 업종에만 적용이 됩니다. 일반 매장등등은 변경이 안됩니다. 목록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